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알아보고 있다면 올해 바뀐 세액공제율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20만원을 기부하더라도 2026년에는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20만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 기준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계산액은 14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인 6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천원 상당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기부한 돈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공제는 개인의 세금 부담에 따라 달라지며, 답례품도 현금 환급이 아닌 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2026년 달라진 공제율부터 금액별 계산, 기부 자격, 연말정산 반영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해당 구간 44%
- 20만원 초과: 일반 지자체 해당 초과분 16.5%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 연간 기부 한도: 1인당 2,000만원
- 기부 가능 지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 2026년 기부금: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1.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부한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합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이후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이 여러 차례 달라졌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세액공제 비교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전액 공제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16.5% | 44% |
| 20만원 초과분 | 일반 16.5% | 일반 16.5% |
| 답례품 | 기부액 30% 이내 | 기부액 30% 이내 |
| 연간 기부 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가장 중요한 변화는 10만원을 초과하고 20만원 이하인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기부한 금액과 2026년에 기부한 금액은 서로 다른 공제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만원 기부하면 달라지는 금액
일반 지자체에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2025년의 세액공제 계산액은 11만6,500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14만4,000원입니다.
같은 20만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계산액이 2만7,500원 늘어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을 고려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10만원만 기부할지, 20만원까지 기부할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과 계산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전체 기부금에 하나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액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 세액공제율
| 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율 | 적용 방식 |
|---|---|---|
| 10만원 이하 | 100% | 해당 금액 전액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44% | 10만원 초과분에 적용 |
| 20만원 초과~2,000만원 | 16.5% | 일반 지자체의 20만원 초과분에 적용 |
위 비율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일반적인 안내 기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만원 기부 시 실제 계산
- 처음 10만원: 100,000원 세액공제
- 다음 10만원: 100,000원 × 44% = 44,000원
- 합계: 144,000원
100,000원 + (100,000원 × 44%) = 144,000원
답례품을 제외한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실제 적용액은 개인의 세액공제 가능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0만원을 기부한다면?
5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는 처음 10만원 전액, 다음 10만원의 44%, 남은 30만원의 16.5%를 합산합니다.
100,000원 + 44,000원 + 49,500원 = 193,500원입니다.
기부금 전체에 44%를 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10만원·20만원·50만원 기부하면 받는 혜택

그렇다면 기부 금액별로 실제 어느 정도의 혜택이 계산될까요?
2026년 일반 지자체 기부를 가정하고, 세액공제 계산액과 답례품 최대 한도를 비교했습니다.
| 기부금 | 세액공제 계산액 | 답례품 최대 | 합계 혜택 |
|---|---|---|---|
| 10만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20만원 | 144,000원 | 60,000원 | 204,000원 |
| 30만원 | 160,500원 | 90,000원 | 250,500원 |
| 50만원 | 193,500원 | 150,000원 | 343,500원 |
| 100만원 | 276,000원 | 300,000원 | 576,000원 |
표의 합계 혜택은 공제 계산액을 모두 활용할 수 있고,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한도까지 받는 경우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와 현물 답례품의 가치를 더한 것이므로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만원과 20만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계산액 10만원과 최대 3만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계산액 14만4천원과 최대 6만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0만원 더 내지만, 세액공제 계산액은 4만4천원 늘고 답례품 한도는 3만원 증가합니다.
단순히 혜택만 비교하면 20만원도 검토할 만하지만, 자신의 세액공제 가능 금액과 기부 목적, 가계 예산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기부금 20만원의 합계 혜택이 20만4천원이라고 해서 현금 20만4천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이고, 답례품은 별도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4. 답례품 30% 혜택과 선택 시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장점은 답례품입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 시 최대 3만원, 20만원 기부 시 최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을까?
- 지역 농산물과 과일
- 축산물·수산물 및 가공식품
- 지역 특산품과 생활용품
-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 숙박·관광·체험 서비스 이용권
실제로 제공되는 답례품과 종류는 기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했다면 답례품 목록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 선택에서 놓치기 쉬운 점
기부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향사랑e음 등에서는 기부 후 답례품 포인트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상품을 선택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답례품을 자동으로 아무 상품이나 보내주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마다 재고, 배송 가능 시기,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부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숙박권이나 체험권은 사용 기한과 예약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은 구성품과 배송 일정을 확인하세요.
5.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과 기부 가능한 지역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는 고향사랑e음이며, 참여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려면 전국 NH농협은행의 접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 고향사랑e음 또는 참여 기부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이나 본인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부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 기부금액과 기부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기부금을 결제합니다.
- 기부 내역과 답례품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 해당 지역 답례품 목록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플랫폼마다 세부 화면이나 이용 절차는 다를 수 있지만, 기부 지역 선택과 기부금 납부, 답례품 확인이라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기부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반드시 태어난 곳이나 본적지에만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아닌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한도는 개인당 연간 2,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개별 한도가 아니라, 기부자가 여러 지자체에 낸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는 연간 한도입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 명의로 참여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과 결정세액 주의점

세액공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기부하면 언제 공제받을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귀속 세금 신고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2027년 초에 진행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공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 내역이 자동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 실제 기부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여기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 효과가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해 14만4천원의 세액공제액이 계산되더라도 실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그보다 적다면 계산액 전부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기부한 금액을 자신의 세액공제로 옮기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적인 이월공제 대상 기부금과 달리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관한 세무처리 규정이 근로소득자 사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7.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와 2027년 변경 예정 사항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은 일반 지자체에 기부했는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
2026년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정해진 기간 내 기부하면, 2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자체의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인 16.5%와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 기부금 구간 | 일반 지자체 | 요건 충족 특별재난지역 |
|---|---|---|
| 10만원 이하 | 전액 | 전액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44% | 44% |
| 20만원 초과분 | 16.5% | 33% |
특별재난지역의 확대 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내역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부 당시 해당 지자체의 선포 여부와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 기부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첫 10만원: 100,000원
- 다음 10만원: 44,000원
- 20만원 초과 80만원: 264,000원
합계 세액공제 계산액은 408,000원입니다. 일반 지자체에 같은 금액을 기부했을 때의 276,000원보다 높습니다.
답례품은 별도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세액공제가 더 확대될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일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개편안에서는 해당 우대지역에 대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을 55%, 20만원 초과분은 27.5%로 높이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2027년 적용을 목표로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 기부금에 이 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실제 2027년 적용 기준은 확정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 전액을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일반 지자체에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계산액은 14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최대 6만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을 더해 총 20만4천원 상당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만 기부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고, 기부액의 최대 30% 상당인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효과는 개인별 세액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3.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하면 10만원 전액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 구간은 기부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기부한다고 10만원 전액공제 구간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4. 올해 기부하고 내년에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요?
2026년에 낸 기부금은 2026년 귀속 기부금으로 처리되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확인합니다. 2027년에 새로 기부한 금액은 별도의 과세연도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계산 대상이 되고,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천원의 세액공제 계산액과 최대 6만원의 답례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액별 혜택을 단순 비교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자신의 결정세액과 기부 자격, 답례품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할 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복리사업과 답례품의 활용 가능성도 살펴보세요.
연말정산을 고려한 기부라면 기부금 납부 연도, 공제율, 본인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6일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및 세액공제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행정안전부: 2026년 7월 20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관련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관련 발표자료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및 연말정산 안내
세액공제 계산액은 일반적인 법정 공제율을 적용한 예시이며 개인별 실제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변경 예정 사항은 확정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