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달 생활비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구직활동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살펴볼 만한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입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일정한 소득·재산과 참여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월 60만원씩 기본 6개월, 총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신청자라고 누구나 36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며, 나이와 가구소득, 재산, 최근 취업경험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선발사업도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경력이 없어서 지원을 망설였던 청년이라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본 신청 연령: 15~69세
- 일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특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일반 재산기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청년 관련 재산기준: 5억원 이하
-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과 구직활동 이행 등이 필요하며, 선발형은 예산에 따라 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어떤 제도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및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제도입니다.
Ⅰ유형은 이러한 취업지원서비스에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생계지원이 함께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의 핵심 차이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주요 대상 |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 |
| 구직촉진수당 | 기본 월 60만원 | 지급하지 않음 |
| 그 밖의 금전 지원 | 조건에 따라 가족수당 등 | 취업활동비용 등 |
| 취업지원서비스 | 제공 | 제공 |
두 유형 모두 취업을 지원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Ⅰ유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한 현금지원금이 아닙니다.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은 하나의 조건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로 구분되며, 특히 취업경험에 관한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 비경제활동 | 선발형 청년특례 |
|---|---|---|---|
| 연령 | 15~69세 | 15~69세 | 15~34세*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최소 취업경험 요건 없음 |
| 선정방식 | 요건심사 | 예산 범위 내 선발 | 예산 범위 내 선발 |
*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7세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① 요건심사형
요건심사형은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해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선발형 비경제활동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발형 비경제활동 유형을 검토합니다.
다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선발형 청년특례
청년특례는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요건심사형처럼 일정 일수 이상의 취업경험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청년도 참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가구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Ⅰ유형에 지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입니다.
일반적인 Ⅰ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적용하며, 선발형 청년특례에서는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
| 1인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3,896,843원 | 7,793,686원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 조사 및 가구원 인정범위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요건심사형에 지원한다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약 321만5천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인 가구 청년특례라면 중위소득 120% 기준인 약 643만1천원 이하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가구소득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Ⅰ유형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기준과 본인의 소득 제한, 구직활동 가능 여부도 함께 조사합니다.
재산은 본인 것만 계산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합산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적으로 4억원 이하이고, 공식 기준에 명시된 청년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청년특례에는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범위와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평가방법은 실제 행정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반드시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24는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초과하는 경우 Ⅰ유형 참여 제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특례의 가구소득 120% 기준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취업경험 100일·800시간과 청년 추가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이라는 기준은 취업경험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선발형 참여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청년특례는 일반적인 요건심사형의 최소 취업경험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 3만 명 추가 선발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8일,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4월 27일부터 선착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 추가 지원 규모: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
- 모집 시작일: 2026년 4월 27일
- 지원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
- 지원 내용: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
- 선발방식: 한정된 예산 내 선착순 모집, 조기 마감 가능
다만 이 추가 선발사업은 정원에 도달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한시적 모집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모집 잔여 인원이나 접수 가능 여부가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려는 청년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선발사업의 모집 상태와 별개로 기존 Ⅰ유형의 세부 자격 및 참여 가능 여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5.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조건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가장 큰 변화는 기본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의 기본 지급액으로, 취업활동계획 이행과 수당 신청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수당도 가능
Ⅰ유형 참여자는 해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가족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이며,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중복 지급 제한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월 지급 가능액 | 6개월 합계 |
|---|---|---|
| 기본 수당 | 60만원 | 360만원 |
| 가족수당 1인 적용 예시 | 70만원 | 420만원 |
| 가족수당 최대 적용 예시 | 100만원 | 600만원 |
가족수당 대상 및 지급요건이 6개월 내내 유지된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받을까?
첫 번째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지정된 지급주기에 따라 운영되므로, 신청 당일이나 특정 날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수당 지급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일정한 사유로 지급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총 지급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6.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 수급자는 가능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 중복 여부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히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할까?
고용24는 취업 중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대상으로 안내하지만, 일부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
-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일정한 불완전 취업자
다만 이것은 취업 중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Ⅰ유형에서는 가구소득·재산·본인 소득 제한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 알바 소득이 생긴다면?
참여 중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금액이 적더라도 임의로 신고를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Ⅰ유형은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직후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Ⅰ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일정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 일정한 다른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받는 사람
- 근로능력이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일부 재학생
다만 졸업예정자 등에는 별도의 참여 가능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제한 규정과 예외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순서
-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포털 검색창에서 '고용24'를 검색해 공식 고용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수강합니다.
- 구직등록 진행신청 전에 고용24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취업지원신청 메뉴 선택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서비스에서 Ⅰ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심사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선정 결과 확인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더라도 바로 6개월분 수당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활동을 수행해야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1유형에서 탈락하면 2유형을 다시 신청해야 할까?
고용24 취업지원신청에서는 Ⅰ유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Ⅱ유형으로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동의하는 항목이 마련돼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동의하면 Ⅰ유형 불인정 시 Ⅱ유형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Ⅱ유형을 원할 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선택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신청서류와 선정 후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에서는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가구원 구성, 취업경험, 다른 지원사업 참여 여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신청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가구원 구성에 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 자료로 취업경험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졸업예정자나 마지막 학기 휴학생인 경우
추가 서류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 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Ⅰ유형에 선정되었다면 구직활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나 창업, 근로소득 발생 등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Ⅰ유형 세부 유형에 해당하는 나이인지 확인
- 가구소득 60% 또는 청년특례 120% 기준 확인
- 가구원 합산 재산기준 확인
- 최근 2년 취업경험 확인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 제한 확인
- 실업급여 및 다른 지원사업 수급 이력 확인
- 고용24 구직등록과 필수 서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 청년특례는 요건심사형과 동일한 최소 취업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무경력 청년 3만 명 추가 선발도 발표됐지만, 해당 특별모집의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Ⅰ유형에서는 인정되는 가구원 범위에 따라 가구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청년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가구원 범위와 청년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Ⅰ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일정 조건의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수급자격이나 지급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자격과 지급조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기본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Ⅰ유형 안에서도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의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청년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와 재산 5억원 이하를 적용하는 선발형 청년특례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이력과 본인 소득 제한, 최근 취업경험을 함께 확인해야 신청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순서는 가구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Ⅰ유형을 검토한 다음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취업지원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6일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유형별 자격 및 제출서류
- 고용24 —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가족수당 및 취업·소득 발생 신고 의무
- 고용노동부 — 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인상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4월 28일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 추가 지원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개인별 수급자격과 수당 지급 여부는 신청 당시의 제도 운영기준과 고용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선발 등 정원 제한이 있는 사업은 모집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