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요건을 갖춘 미성년 자녀 양육자라면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변경: 소득·재산 기준 전면 폐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 지원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18세 도달 시점까지 지원)
1. 2026년 10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개편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첫 시행 당시에는 재정 건전성과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과 복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초과로 기존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2026년 10월 28일까지) | 개편 기준 (2026년 10월 29일부터) |
|---|---|---|
| 소득 및 자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소득·재산 기준 전면 폐지 (소득 무관) |
| 신청자 소득 조사 |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소득·재산 심사 진행 | 신청인 소득·재산 조사 절차 생략 |
| 미성년 자녀 기준 |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채권자 |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채권자 (동일) |
| 채권 및 미지급 요건 | 집행권원 보유 및 직전 3개월 미지급 | 집행권원 보유 및 직전 3개월 미지급 (동일) |
| 지원 한도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동일) |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자격 및 유지 조건

소득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비양육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차후 회수(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법적 채권 관계와 채무 불이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필수 신청 자격 (4대 요건)
- 자녀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자녀의 생년월일 기준 계산).
- 집행권원 보유: 법원의 확정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등 법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집행권원)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요건: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직전 연속 3회) 동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수령한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기준액(자녀 1인당 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감치신청, 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를 이미 종료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혼 시 당사자 간 구두로 약속했거나 공증·인증을 거치지 않은 사적 합의서만 보유한 경우에는 법적 집행권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선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청구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법률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한도 및 지급 기준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법률 및 고시에 따라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월(만 18세 종료 시점)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 수 및 집행권원 상한
- 자녀 1명: 월 최대 20만 원
- 자녀 2명: 월 최대 40만 원
- 자녀 3명: 월 최대 60만 원



단, 선지급금은 법원 집행권원에 기재된 정기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상 자녀 1인당 월 양육비가 15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선지급금 상한인 20만 원이 아닌 판결액 15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지원금은 통상 매월 25일 신청인 명의의 등록 계좌로 정기 입금됩니다. 신청월 기준으로 심사 기간(기본 30일, 최장 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정 결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분부터 소급 계산되어 첫 입금일에 일괄 반영됩니다.
4. 필수 제출 서류 및 집행권원 확인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번 | 제출 서류 항목 | 세부 내용 및 발급처 |
|---|---|---|
| 1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정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 2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송달·확정증명원 포함) |
| 3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던 계좌의 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서 |
| 4 |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법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본, 또는 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
| 5 | 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 | 선지급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 6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인 및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일부 기본 증명서류 제출은 자동 전산 확인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온라인·우편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단일 접수 및 관리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누리집 또는 우편 등기 접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누리집 접속: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상단 메뉴의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인, 채무자 인적사항, 미성년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구비한 집행권원(판결문 등), 계좌 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통장 사본을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접수 확인 및 심사: 제출 후 접수번호가 생성되며,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추가 소명 필요 시 최장 60일)입니다.
우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신청서 서식을 인쇄하여 자필 작성 후 구비서류를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우편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전화 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 상담콜 ☎ 1644-6621 (내선 1번, 평일 09:00~18:00)
6.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국가 구상권 회수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유의사항입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입금된 경우
선지급을 받는 도중 비양육부모가 밀린 양육비나 정기 양육비를 신청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선지급액(월 2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체 없이 변동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중 수령 사실을 은폐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국세 강제징수 회수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양육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채권을 양도받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정부는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통지 및 독촉을 진행하며, 불응할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소득·재산을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강력한 재산 압류 및 강제 추심을 집행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출처 및 공식 참고 사이트
본 콘텐츠는 관계 정부 부처 및 운영 총괄 기관의 공식 고시 및 법령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포털: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안내, 제출 서식 및 온라인 접수 시스템)
-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www.mogef.go.kr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시행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선지급 요건 및 채무자 회수 절차 규정)



※ 정책 시행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개별 가구의 소송 현황 및 채권 집행 상태에 따라 보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를 통해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