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때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역시 천재지변, 질병, 군 입대,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정해진 기간 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포기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시험 전 영역 중 단 한 교시라도 응시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환불이 전면 불가합니다. 사유별 인정 기준, 증빙 서류 요건, 접수처 및 신청 기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기본 요건 및 환불 비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응시수수료 환불은 원서접수 마감 후부터 시험 당일까지 발생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시험에 전혀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환불 금액: 납부한 수능 응시수수료의 60% (행정 제반 비용 40% 제외 후 정산)
- 지급 방식: 환불 신청서에 기재한 수험생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로 12월 중 입금
- 절대적 제한 요건: 1교시 국어 영역을 포함해 단 한 과목이라도 시험지에 응시 확인을 받았거나 중도 포기(퇴실)한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
2. 환불 대상 4가지 법정 인정 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수능 시행 지침에서 규정하는 응시수수료 환불 인정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총 4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천재지변
지진, 태풍, 홍수,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고사장 입실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고사장 접근 도로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경우 인정됩니다.
2) 질병
수험생 본인의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감기몸살이나 단순 두통 등 경증 질환은 제외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상에 '수능 시험일 당일 거동 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군 입대
원서접수 이후 수능 시험일 이전 또는 당일에 군에 입대한 경우(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등 포함)입니다. 입영통지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대하여 복무 중임을 입증하는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가 요구됩니다.
4) 사망
수험생 본인이 수능 시험일 이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대리인)이 대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대학의 '합격증명서' 또는 '최종 등록확인서' 상의 합격 발표일자가 수능 시험일 이전이어야 인정됩니다. 수능 시험일 이후에 발표된 합격 건은 환불 대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유별 필수 제출 서류 및 발급 기준

환불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통 제출 서류와 함께 사유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관 발행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 구분 | 필수 구비 증빙서류 | 비고 및 발급 주의사항 |
|---|---|---|
| 공통 서류 | 환불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 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
| 질병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 시험 당일 기준 진료 및 응시 불가 소견 표기 (발급일 유의) |
| 군 입대 | 군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입영통지서 단독 제출 불가, 실제 입대 사실 입증 필요 |
| 수시 합격 | 대학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확인서 | 합격 발표일자가 수능 시험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폐쇄) | 직계가족에 의한 대리 접수만 가능 |
모든 증빙 서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상 확인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본인 식별이 가능한 유효 서류여야 하며, 진단서의 경우 수능 당일 의료기관 진료 또는 입원 사실이 기재되어야 인정률이 높습니다.
4. 환불 신청 기간 및 접수 장소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접수는 시험 직후 정해진 약 5일간의 공식 접수 기간에만 진행됩니다.
- 환불 신청 기간: 수능 시험 직후 차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상 매년 11월 셋째 주 5일간 운영, 09:00 ~ 17:00)
- 접수 장소: 원서를 접수했던 바로 그 장소
- 재학생 및 관내 졸업생: 출신 고등학교 행정실
- 타 시·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원서를 제출했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환불금 입금 시점: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서류 심사 완료 후 12월 중순~말경 계좌 입금
5. 영역별 납부액과 환불 예상 금액표

수능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시험 영역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환불액 역시 해당 납부 금액의 60%가 정률 적용됩니다.
| 선택 영역 수 | 납부 응시수수료 | 환불 비율 | 실제 계좌 환불액 (60%) |
|---|---|---|---|
|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 60% | 22,200원 |
| 5개 영역 | 42,000원 | 60% | 25,200원 |
| 6개 영역 (전 영역) | 47,000원 | 60% | 28,2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원서접수 당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은 수험생은 실제 납부한 비용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환불 신청 전 주의사항 요약
2027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는 규정된 조건과 증빙이 명확해야 승인됩니다.
- 전체 시험 영역을 완전히 미응시한 상태여야 합니다.
- 질병, 군 입대, 수시 최종 합격(시험일 이전 발표) 등 법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 시험 직후 약 5일간 주어지는 집중 환불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했던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환불액은 납부 수수료의 60%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경 본인 계좌로 반환됩니다.






- 대한민국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안내센터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및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42조)